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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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긴급토론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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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어선안전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해5도 어민들, "군사적 통제와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악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 관련 긴급토론회를 연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어선안전조업법’의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이 ▲형사처벌 등 독소조항 삭제 ▲해경으로의 조업통제 일원화 ▲어장 확장 및 24시간 조업 ▲서해5도 민관협의회 개최 ▲시행령 등에 어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과 김성국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사무관의 발제에 이어 배영철 민변 인천지부장의 사회로 박태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 최경문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지난해 8월 제정됐으며 부칙(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데 서해5도 어민들은 ‘국민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등은 “모법을 찾기 어려워 훈령으로만 존재하는 ‘서북도서선박운항관리규정’에 의해 서해5도 어민들은 50년 넘게 군사적 통제와 조업규제로 고통을 받았다”며 “어민들이 위법적 규정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근혜 정부가 ‘서북도서선박운항관리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발의한 것이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찬대 의원은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법안인데 판문점 선언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입법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의견충돌을 불러온다면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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