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경제청의 송도 토지 불법 매각 사후 합법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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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경제청의 송도 토지 불법 매각 사후 합법화 감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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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의 송도국제업무단지 B2블록 불법 매각 봐주기 의혹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 받아들여 인천경제청 감사 결정
명백한 불법 2년간 행정조치없이 끌다가 실시계획 변경으로 합법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센트럴 파크와 동북아트레이드 빌딩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센트럴 파크와 동북아트레이드 빌딩

감사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최근 감사원이 ‘감사 실시 결정'을 통보했다”며 “인천경제청의 대기업 봐주기 특혜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NSIC가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B2블록(주상복합용지 3만2,910㎡)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인천경제청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인데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 없이 지난해 8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후 합법화한 것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경제청이 한술 더 떠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주택용지 3필지와 주상복합용지 1필지 등 4필지의 토지 9만3,782㎡에 대해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한 것도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사원이 인천경제청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행정을 철저하게 파헤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설립된 NSIC(미국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자로 577만㎡ 중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360만㎡를 패키지 1~6으로 나눠 패키지별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센트럴파크,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2017년 5월 패키지4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대출 부도에 따른 만기 전 회수)을 선언하자 포스코건설이 3,564억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같은 해 11월 B2블록을 네스플랜(주)에 2,297억원을 받고 팔았으며 이 땅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스마트PVC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이 토지 매각 움직임을 보이자 2017년 7월 NSIC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대상토지 공매절차를 강행할 경우 토지공급계약 위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위반’임을 경고했다.

또 포스코건설이 B2블록을 매각한 이후에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치유(토지소유권 원상회복)’를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하자 지난해 8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불법 토지매각을 사후 합법화해준 것은 물론 4필지의 관리형 토지신탁까지 허용했다.

B2블록의 실시계획(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을 ‘시설매각(공개경쟁)’에서 ‘토지매각(관리형 토지신탁 포함)’으로 바꿔준 것으로 포스코건설의 명백한 불법을 알면서도 2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하다가 결국 특혜를 준 것이다.

‘시설매각’은 경제자유구역 땅을 공급받은 개발사업시행자(NSIC)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개발계획에 맞춰 직접 사업(분양)을 하라는 뜻이고 ‘토지매각’은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를 넘겨 제3자가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미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내부수익률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키로 한 가운데 포스코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으로 16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다.

초과 개발이익의 50% 환수는 협약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인천 무상기부 등으로 대체하는데 이러한 시설물 기부 형태로 16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NSIC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다.

관리형 토지신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강원모 시의원이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환수해야 할 초과 개발이익이 신탁회사에 수수료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탁회사 대행개발 수수료는 총 매출액의 1% 안팎으로 이는 건설사업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초과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할 인천경제청이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한 것은 자신의 몫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NSIC의 PF대출금(패키지4 3,564억원과 패키지1 잔여대출금 2,900억원)을 대신 갚고 2018년 9월 질권을 행사해 NSIC의 게일 지분 70.1%(156억원)를 매각했는데 ACPG(싱가폴의 아시아 캐피탈 파이오니아 그룹)가 45.6%, TA(홍콩의 트로이카 어드바이저)가 24.5%를 대체했으며 사실상 포스코건설이 게일을 쫒아내고 NSIC를 장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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