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서에 고발장
인천시가 거짓 증언 등으로 감염 차단에 혼선을 일으켜 집단감염을 초래한 미추홀구 세움학원 확진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4일 오후 지난 2일 새벽 이태원을 방문한 후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미추홀구 용현 1·4동 거주 세움학원 강사 A씨(남·24)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확진 판정 후 실시한 1차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말하며 학원 강의, 과외 교습 등 일부 동선을 숨겼다.
하지만 일부 동선이 불일치한다고 여긴 시가 GPS 추적 등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소재 학원 및 연수구 소재 모 가정집 등에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에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허위진술로 선제적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4일 간의 공백기간 동안 감염된 학생과 학부모 수 명이 지역사회에 노출됐다”며 “용서할 수 없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14일까지 인천에서는 A씨와 관련해 중·고교생 9명, 성인 5명 등 모두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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