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고발된 안상수 - 윤상현 보좌관과 브로커의 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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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고발된 안상수 - 윤상현 보좌관과 브로커의 모략?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5.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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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함바 브로커' 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
앞서 윤상현 보좌관과 브로커 연루된 첩보 입수, 압수수사 진행
브로커 조사 결과 따라 '흑색선전 합작' 여부 밝혀질 듯

4·15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과 관련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실 소속 4급 보좌관 A씨 등 6명의 휴대전화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일부 인원들과 함께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였던 안상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27일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기호 2번 후보(통합당)였던 안 의원은 일명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4)씨에게 고발(옥중고발)당했다.

유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안 의원은 송도테크노파크 이사장 및 인천시장을 역임하던 지난 2009년에 ‘건설현장에서 밥집 식당(함바)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유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고소장에는 또 “안 의원이 돈을 보낼 때에는 자신의 내연녀와 전 충남도민회 회장 등을 통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은행거래 내역서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고발장은 통합당 중앙당에 진정서 형식으로도 접수됐으며, 당시 선거 유세를 펼치던 안 의원의 평판 하락을 초래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한편 유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유씨와 윤 의원의 보좌관인 A씨가 연루된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17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유씨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월28일 안상수 의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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