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활보한 6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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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활보한 60대 남성 고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5.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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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확진판정 받은 부개동 가족의 아버지
확진 아들과 접촉했음에도 일터, 마트 등 활보해
부평구 "거짓말로 위험 초래, 강력 조치 불가피"

부평구가 확진자인 아들과 접촉하고도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활보한 60대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부평구는 15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은 A씨(63, 부평 부개동)를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은 지난 10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검사 당일인 11일 구로구 온수동 소재 친척 집을 방문했으며, 다음날인 11일에는 서울 소재 건설공사현장에서 4시간 가량 일을 했고 부평구 의원과 약국 등지도 방문했다.

12일에는 일터와 부평구 마트, 13일에도 부평구 마트와 문구점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가격리 이행여부를 묻는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가정 내에서 3세대(30대 아들, 84세 외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부평구는 A씨가 거짓말로 방역당국 직원을 속이고 공공장소 등을 활보해 수많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해 이같은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다행히 A씨가 방문한 부평 방문지에서는 접촉자가 없었고 추가 전파 사례도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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