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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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 제작·배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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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가축사육시설,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출입기록부 비치·작성 법적 의무사항
1,718개 축산농가에 이달 말부터 배포, 비치·작성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800만원 부과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자료제공=인천시)
축산농가 소독·출입기록부(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를 제작·배부한다.

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적성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출입기록부 2,000부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축산농가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축 통계조사 기준 인천에는 1,718개(닭 859, 한·육우 484, 꿀벌 134, 염소·양 94, 젖소 69, 오리·기타가금 42, 사슴 14, 말 11, 토끼 8, 돼지 3) 축산농가가 있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로 제작했으며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의 자료도 포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0㎡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춰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출입기록부도 비치해야 한다.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기록부 및 출입기록부를 비치·작성하지 않을 경우 위반항목과 횟수에 따라 50만~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소독·출입기록부 비치·작성을 반드시 지켜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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