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6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 등 4천16개 업소다.
또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대상 업소는 학원 5천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천403개 등으로 준수 기간을 6월7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취지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행정조치〉
행정명령 |
유형별 |
기 간 |
내 용 |
집합금지 조치 발령 |
유흥주점 등 (1,082개소) |
(당초) 5.10일(20시)~ 5.24일(24시) |
-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
(연장) 5.24일(20시)~ 6. 7일(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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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571개소) |
(당초) 5.14일~5.24일 |
- 대상 : 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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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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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363개소) |
(당초) 5.21일~6. 3일 |
- 대상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내용 ·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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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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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
학원 (5,582개소) |
(당초) 5.20일~5.24일 |
- 대상 : 관내 학원 |
(연장) 5.25일~6.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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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920개소) |
(당초) 5.15일~5.24일 |
-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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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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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1,403개소) |
(당초) 5.20일~5.24일 |
- 대상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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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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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당초) 5.14일~5.24일 |
- 대상 : 노래연습장 * 코인노래방,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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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25일~6.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