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콜라텍 집합금지 6월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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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콜라텍 집합금지 6월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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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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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키로

인천시는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6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천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천363개 등 4천16개 업소다.

또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대상 업소는 학원 5천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천403개 등으로 준수 기간을 6월7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취지와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 행정조치〉

행정명령

유형별

기 간

내 용

집합금지

조치 발령

유흥주점 등 (1,082개소)

(당초) 5.10(20)~

5.24(24)

-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연장) 5.24(20)~

6. 7(24)

단란주점

(571개소)

(당초) 5.14~5.24

- 대상 : 단란주점

(연장) 5.25~6. 7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363개소)

(당초) 5.21~6. 3

- 대상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내용

· 코인노래방에 대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연장) 5.25~6. 7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발령

학원

(5,582개소)

(당초) 5.20~5.24

- 대상 : 관내 학원

(연장) 5.25~6. 7

PC

(920개소)

(당초) 5.15~5.24

-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

(연장) 5.25~6. 7

실내 체육시설

(1,403개소)

(당초) 5.20~5.24

- 대상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연장) 5.25~6. 7

노래연습장

(당초) 5.14~5.24

- 대상 : 노래연습장

* 코인노래방,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제외

(연장) 5.25~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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