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착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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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착공 가시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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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택 3,998호(단독 229 공동 3,769) 건설 인구 1만195명 수용
2006년부터 각종 특혜 논란 거듭, 2011년 검찰 수사 받기도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

장기간 지연됐던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이 가시화됐다.

인천시는 25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행자는 효성도시개발(주)에서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서동현)로 변경됐고 시행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이 없다.

43만4,989㎡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21만7,250㎡(49.9%)로 4,085㎡ 줄어들고 도시기반시설용지가 21만5,201㎡(49.5%)로 4,085㎡ 늘었으며 기타시설용지(종교용지)는 2,538㎡(0.6%)로 동일하다.

효성구역에는 3,998호(단독주택 229. 공동주택 3,769)의 주택이 들어서 1만195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임대아파트 801세대(전용면적 60㎡ 이하 488, 60~85㎡ 이하 313)와 분양아파트 2,968세대(60㎡ 이하 421, 60~85㎡ 이하 2,071, 85㎡ 초과 476)가 건설된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공원(이촌공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고 공원을 폐지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장기간 표류했다.

이곳은 1997년 확정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이촌근린공원 21만여㎡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학교 및 공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2006년 확정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이촌근린공원 43만여㎡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상향조정해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공원 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 대상 토지가 2배가량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부평지역 유력 정치인의 땅 7,190㎡가 포함됐고 효성구역 아파트 시공을 이 정치인의 측근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기도 전에 효성구역 기본계획(안)을 서둘러 수립하고 2006년 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이 특정인의 지지를 염두에 두고 베푼 특혜 행정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부평지역 유력 정치인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당시 시장을 지지한데 이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에서 지나치게 높은 층고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보류됐고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1년 3월 ‘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안)’이 부결 처리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4,700억원의 불법대출을 통해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권을 인수한 뒤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브로커로 알려진 윤모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윤씨를 구속했으나 수사는 별다른 진척없이 유야무야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효성구역 사업권은 채권단(예금보험공사 등) 관리에서 제이케이도시개발로 넘어갔고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제 남은 과정은 보상협의로 토지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착공할 수 있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빠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유력하다.

하지만 효성구역의 사업기간 내 준공은 불가능해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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