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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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3개 업체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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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2건 등
미국산 쇠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수년간 병원, 유치원, 마트 등에 납품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된 냉동창고(사진제공=인천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된 냉동창고(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다량 보관 등 불법을 저지른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3개 업체의 불법행위 5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원산지 허위 표시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2건, 식육추출 가공품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이다.

식육포장처리 A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등심·갈비·양지)를 국내산 육우로 속여 수년간 병원, 유치원, 마트 등에 납품했고 유통기한이 한 달~2년 지난 돼지고기(삼겹살·등심)와 쇠고기 잡뼈 등 약 5t(400박스)을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뼈 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B업체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매월 실시해야 하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하지 않았고 원료수불, 생산,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식육판매 C업체는 유통기한이 1~2년 지난 외국산 쇠고기 60㎏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들 3개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압류한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토록 해당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업체 대표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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