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초 전보인사 원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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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초 전보인사 원칙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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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3년 6개월 이상)와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 대상
승진자와 고충심사 인정자도 전보, 5급 및 소수직렬은 필요 시

인천시가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전보 원칙을 확정했다.

시는 7월 초로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서 전보는 장기근무자(의무), 필수보직기간 2년 경과자(희망), 승진자, 고충심사 인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5급 및 소수직렬은 인사여건상 필요하면 전보 대상이 된다.

장기근무자는 일반부서의 경우 3년 6개월 이상, 선호부서(총무과·인사과·경제청·인재개발원·의회사무처)는 2년 6개월 이상이다.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원칙 예외적용은 ▲전문관 및 업무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수직렬 ▲노동조합 대표 및 퇴직 또는 공로연수가 임박한 경우 ▲현업부서 특수업무 근무자 및 업무특성상 전보 불가한 경우 ▲인사고충 등 불가피한 경우 ▲격무·기피부서 희망자 등이다.

시는 공감인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장기근무자의 잔류를 허용키로 했다.

전보인사 원칙 확정에 따라 시는 27~29일 전보 고충심사 신청을 받고 다음달 3일 공감인사협의회를 열어 개인별 고충사항의 인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전보 고충심사 신청은 고충내용(400자 이내)과 선택부서(1~5순위)를 입력하고 질병·간병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5급(사무관) 이하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 중 희망전보 신청과 장기근무자 잔류 신청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19일 자정까지 받는다.

시는 이어 다음달 25~26일 부서별 필요 인원을 공개하고 장기근무자, 희망전보 신청자, 고충심사 통과자, 승진자를 대상으로 희망부서(1~5순위) 신청을 접수한다.

희망부서는 본청은 실·과 단위, 사업소는 기관 단위이며 선호부서·사업소 간 전보 및 동일직급 내 재전입은 제한한다.

희망부서 신청이 끝나고 29일 부서장(4급 과장·담당관)이 전입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이에 따라 실무 검토를 거쳐 전보인사가 결정된다.

시 인사 관계자는 “하반기 전보인사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고충심사제, 개인 희망부서 신청 등 절차를 개선했다”며 “개인과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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