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입양 두 시간만에 도살" 靑 엄벌 촉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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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입양 두 시간만에 도살" 靑 엄벌 촉구 청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5.2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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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 - 2만여명 동의 얻어
청원인 "믿었던 사람의 거짓에 집안 풍비박산... 엄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입양 받은 지 2시간도 채 안 돼 개를 도살하고 수차례 거짓말을 한 관계자를 엄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입양보낸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란 제목으로 25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까지 2만2천여명의 시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정오께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 A씨의 소개로 인근 가설제사업장서 근무하는 B씨와 B씨의 친구 C씨에게 혼종 진돗개 2마리(모녀)를 입양 보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에게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했고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다”는 말을 거듭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인은 노파심에 “혹시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A씨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고, 두분 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변호했다.

결국 청원인은 A씨를 믿고 입양계획서와 책임비 없이 일정 조건(키울 수 없으면 돌려보내기,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키우기)만을 전제로 입양을 허락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주소 변경과 견주 변경을 위해 연락한 청원인의 연락을 저녁 무렵이 될 때 까지 받지 않았다. 청원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저녁 9시30분께 입양 장소로 달려갔지만 진돗개들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다음날 오전 A씨를 통해 진돗개들이 가평으로 갔다는 말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의 진돗개들은 청원인이 입양 보낸 진돗개 모녀가 아니었다.

이에 청원인은 “B씨와 C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항의했지만 A씨는 되려 욕설을 하고 신고를 하라며 뻔뻔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B·C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지나가는 개장수에게 팔았다”는 거짓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이 주변 가게들에 양해를 구해 CCTV를 확보하고 담당경찰관이 조사한 결과 진돗개 모녀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다시 A씨를 심문하자 A씨는 “개소주 해먹으려고 데려갔다”며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도살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믿었던 사람의 능청스러운 거짓에 집안이 다 풍비박산났다”며 “부디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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