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개인·사업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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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개인·사업자에 구상권 청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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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긴급장관회의서 내각에 주문
"수칙 위반해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시 치료비·방역비용 청구 적극 검토"
인천 세움학원 강사도 처벌 수위 강해질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각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사업주로 인해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9일 진행된 긴급장관회의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은) 방역 노력을 무력화하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설과 사업장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격리조치·역학조사를 위반하거나 방해,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엄정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언급됐기 때문에 인천 내 집단감염을 초래한 세움학원 강사 A씨(25·남)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신분과 일부 이동동선을 숨겨 이후 3~4일간 인천 방역에 허점을 만들었던 바 있다.  

인천시는 고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구상권 청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병동 외 다른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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