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폭 가해자 계도 기관 2곳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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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폭 가해자 계도 기관 2곳 마련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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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조선희 시의원 "한 가해학생에 의한 반복적인 학폭,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도성훈 교육감 "계도기관 교육 기간 짧아... 지속 교육 가능한 기관 마련 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자를 계도하기 위한 기관 2곳을 마련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열린 제263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조선희 시의원은 지난해 발생했던 연수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시도하는 가해 학생을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연수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중학생 A·B군 등 이미 수차례 학교폭력을 저질렀음에도 처벌 수위가 약해 또다시 학교폭력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이슈는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인천의 경우 가해학생을 계도하기 위해 대안학교·Wee센터·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대안학교는 가해 학생이 일정기간 무단결석하면 본래의 학교로 돌려보내게 되며, 대안학교 및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이수 시간이 5일(20시간 안팎)으로 짧은 편이다. 인천에 있는 대안학교가 단 3곳(1곳은 다문화학교)이라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학폭위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봉사활동, 전학 등을 결정하지만,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대안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수는 없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가해 학생을 어느 학교로 전학시킬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그다지 멀지 않은 학교로 전학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가해 학생 계도 기간이 짧은 것을 알고 있다. 이에따른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현재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해학생 계도 기관 2곳을 설정했고, 피해 학생을 위한 기관도 1곳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장 통고제(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것)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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