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72개 방문판매 사업장에 집합제한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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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72개 방문판매 사업장에 집합제한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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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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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웨이 등 유사한 산발적 감염 확산따라 11일부터 별도 지침 시까지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11일부터 관내 972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한다. 최근 리치웨이 등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오전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각 군·구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업종 : 방문판매업(972개소)

발령사항

유형별

기 간

내 용

집합금지

조치 발령

방문판매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 금지

6. 11. ~

별도 해제시까지

-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 불문

방역수칙 준수 조치

전체 방문판매사업장

-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 등

※ 무등록(신고) 업체에 대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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