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 대북전단 살포자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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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 대북전단 살포자 원천봉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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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일 김포·고양·파주·연천 일부 지역 살포자 출입금지 조치
이재강 부지사 "대북전단 살포자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
강화·연평·백령 등 접경지역 있는 인천시 대응 '주목'
접경지역 자료사진
접경지역 자료사진

경기도가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 접경지역 일부(김포·고양·파주·연천)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인천도 강화·옹진군이 접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대북전단 살포자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지사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와 퇴거·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충돌은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취지를 밝히며 “201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기에 도민을 지켜야하는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살포자 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차량이동·가스주입·풍선제작 등의 준비행위를 사전 차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기관에 인계·입건·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군·구 중 강화군과 옹진군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 중 옹진군 관할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강화군에서는 최근 대북전단 및 쌀 페트병을 살포하려는 일부 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강화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두고 정치권 여야 안팎에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및 통합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은 “살포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통제하는 것이며, 북한의 하명에 굴종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일, 전쟁을 하자는 거냐”며 대안도 없이 탈북단체를 옹호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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