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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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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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방역수칙 준수·집합금지 조치 계속
함바식당·인력사무소·종교시설 등도 위험시설로 포함
교육부, 등교인원 제한(최소화) 조치 이달 말까지 유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정례 브리핑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 중인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내려진 운영자제·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정례 브리핑서 "당초 14일까지로 시한을 뒀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감소할 때 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산하 공공시설, 유흥주점·콜라텍·PC방·코인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방역수칙 준수·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29일 방역 강화조치 때엔 포함시키지 않았던 함바식당 및 인력사무소, 떴다방, 종교시설 등도 이번 발표에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들 시설 또한 이날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유흥주점·노래방 등에 적용하던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수도권 학원과 PC방에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수칙을 마련해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날 당초 14일까지로 예정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일 수도권 내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했었다. 등교 수업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쿠팡물류센터발 확진 등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는 지난 8()부터 학교급별 모든 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했고 11()에는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학교의 등교수업도 재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는 현장과 밀접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이 24시간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요양원 등 6개 시설 총 4,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다.

또 6일에는 지난달부터 학원·PC방·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령했던 운영자제 권고·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되,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조건부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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