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자회사 특수건강검진에 최저가입찰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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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자회사 특수건강검진에 최저가입찰제 강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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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시설관리, 특수건강검진 가장 싼 가격 제시한 1곳만 선정
종합일반검진은 평가 80%와 가격 20% 반영해 3곳 선정한 것과 대비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인천공항공사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 답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의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에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토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4일 성명을 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올해 특수건강검진기관을 최저입찰제로 선정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종합일반검진기관은 평가 80%와 가격 20%를 반영해 3곳을 선정했으나 특수건강검진기관은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1곳만을 선정하고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을 최저가입찰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종합일반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1곳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지부에 최근 보낸 공문에서 ‘불가’의 사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수검진은 최저가로 해야 한다는 지침 변경이 없어 종합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분리해야 함’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지부는 “공항공사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보다 돈을 중시하면서 비용을 후려치기 위해 자회사의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에 최저가입찰제 적용을 강요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항공사는 특수건강검진에 최저입찰제를 강요하는 행태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2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심야노동을 하거나 분진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항목을 추가 검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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