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우신 재개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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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우신 재개발구역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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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고 주민 30% 이상 해제 요청
구의회 찬성, 시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해제 결정, 인천시 정비구역 해제 고시
한 때 212곳에 이르던 인천의 정비구역 93곳으로 줄고 향후 해제 계속될 전망
주민들간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해제된 우신 재개발구역
주민들간 찬반 논란 끝에 결국 해제된 우신 재개발구역

인천 남동구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15일 간석동 159-3 일원 10만4,320㎡의 ‘우신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우신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8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데다 토지 등 소유자 31.15%(법적 요건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구의회의 찬성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결정됐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로 바뀌고 도로 및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계획도 철회된다.

인천의 정비구역은 한 때 212곳, 1,536만3,274㎡에 달했으나 우신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93곳(재개발 62, 재건축 20, 주거환경개선 11), 514만5,080㎡로 줄었으며 앞으로도 해제 구역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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