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방 안되려면 내항 2부두 항만구역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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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방 안되려면 내항 2부두 항만구역 폐지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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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16일 기자회견
"내항 1·2부두는 쌍둥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내항 2부두 개방도 포함시켜야"
"해수부, 지차체 및 지역민 의견 수렴 없는 독단 결정... 명백한 주권 침해"
"인천시와 인천 정치인 의지 부족해... 각성해서 각자의 노력 진행해야"
제4차(2021∼20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인천항) 계획평면도(전체). 인천 내항(가운데) 관련 계획은 표기되지 않았다. 사진=해양수산부

인천시민단체가 올 6월 중 확정고시가 예정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인천 내항 2부두 항만구역 폐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양수산부의 독단 계획 수립을 비판했다.

47개 인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인천내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내항 1부두와 2부두는 ‘쌍둥이’ 부두다. 지리적으로 인접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인천항 제1축항, 김구 선생의 노역장소 등)의 측면에서도 수많은 공통점들이 내포돼 있다.

때문에 시민행동은 ‘내항 2부두의 개방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내항 1·8부두의 개방은 반쪽짜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천축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가용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내항 공공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항 2부두의 개항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개방을 위해선 먼저 2부두가 ‘항만구역’에서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주민공람이 이뤄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내항 2부두 관련 내용은 누락돼 있다.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대로 항만계획이 확정고시된다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여년동안 2부두의 개방 논의는 멈춰설 수 밖에 없다.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16일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 2부두의 항만구역 폐지(개방)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해수부가 항만법도 어긴 채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수부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어 하는데, “인천시에 수차례 물었지만 해수부와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대답만을 들었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바다도시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해수부가 지역사회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땅, 우리의 앞바다임에도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내항주권, 바다주권, 항만주권을 빼앗고 있다”며 “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표명한 현정부의 정책기조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해수부의 독단 일처리에 대해 시민행동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해수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물리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민행동은 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사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내항재개발은 해양친수공간을 되돌려준다는 원상회복의 관점에서 추진되야 한다”며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땅장사나 고밀도 개발을 위한 초석이 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는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시와 인천 국회의원의 의지 문제”라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인천시는 도시계획 마련과 주권 회복을, 항만공사는 1·8부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용역의 중단을, 정치인들은 ‘민자개발’ 일변도로 제정된 항만재개발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 기능이 폐쇄(항만구역 폐쇄)된 부두로 내항 1, 8 부두 두 곳만 언급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내항 지역은 1·8부두를 우선 재개발하고 향후 내항 전체에 대한 재개발 플랜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인천 내항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내항 1·8부두 일원 45만 2천여㎡ 중 15,200㎡(월미도 인근)에 친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4차 계획에 반영된 내용의 전부로, 이마저도 지난 항만기본계획에서 이미 언급된 기협의 계획이다.

이를 보건데, 내항 1·8부두만을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부두는 향후 정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두었기에 내항 2부두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민행동은 오는 17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에 이어 아직 내항 2부두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인천시에도 설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인천 내항 부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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