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맺은 인천예술인 중 창작활동 경력 2년 이상에 한해
1개 공간 당 연 최대 480만원 지원
1개 공간 당 연 최대 480만원 지원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예술인·단체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산하 기구로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센터의 첫 활동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작업실·연습실·사무실 등 활동공간의 월세 임차료를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총 2억9,500만원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1개 공간 당 최대 480만원(월 임차료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약 60개 이상의 공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인천 연고의 개인 예술인과 인천을 소재지로 설립된 예술단체 중 2년 이상 인천 내 창작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6월 19일(금)부터 6월 26일(금)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둘째 주 이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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