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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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6.17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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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부평구, 미추홀구 등 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화, 옹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부동산 투기 규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자료=국토교통부>

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등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13개 지역 등 전국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인천, 경기,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와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 수도권 13곳과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모두 17곳이다. 

이전까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또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 옹진군과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청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인천에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 부동산 투기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해도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해당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적용했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오는 9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지구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제외 대상인 3억원 미만 주택거래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인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왔다. 비규제지역이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한국감정원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25%을 기록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6.39%)와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루원시티 등이 있는 서구(4.21%), 남동구(4.09%) 등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0.16%, 10월 0.15%, 11월 0.22% 12월 0.41%까지 집값 상승을 이어왔다. 올해에도 1월 0.20%, 2월 0.43%, 3월 1.61%, 4월 1.05%, 5월 0.59%로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서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인천 8개 구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 어떤 규제 받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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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2020-06-26 20:23:14
인천, 김칫국부터 마시나? 어딜봐서 투기과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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