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집합금지 - 대북전단 살포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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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모도 항포, 사하동 선착장 집합금지 - 대북전단 살포 원천차단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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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서 2곳 집합급지지역 결정
가능한 모든 행정력·경찰력 동원... 관계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페트병은 해양쓰레기로, 대북전단은 불법전단으로 판단,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봉쇄하고자 강화군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키로 했다.

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건과 관련해 16일 진행된 행정부시장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인천시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강화·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장도 함께 참여했다.

시는 이 자리서 관계기관과의 공동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시는 먼저 오는 21일 쌀 보내기 등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탈북민간단체 포함)에 행사 자제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북전단 살포 장소로 유력한 강화군 ‘석모도 항포’와 ‘사하동 선착장’은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다.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표면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북전단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 방지’ 조항 근거)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는 해경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판단, 수거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판단,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장혁 행정부시장은 “인천시 관내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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