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수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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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존수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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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서 촉구 건의안 발의
고존수 "기존 조례 개정은 상인에게 책임 전가" 비판
"양도·양수·전대 예외적 허용, 당초 계약기간 보장 등 담겨야"
고존수 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고존수 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건교위 소속 고존수 시의원(남동구 2선거구)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 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수의계약 허용, 양도·양수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반영, 당초 계약기간 보장 및 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고 시의원은 “그간 시의회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만을 (부분적으로) 개정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상인들의 요구는 뒤로 하고 오히려 책임은 전가해 왔다”며 “(이를 해결키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건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하도상가의 조기 정상화, 계약기간 보장 등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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