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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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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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말 변경 추진
꼭 필요한 시설 외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등 폐지할 예정
미집행률 도로 75%, 공원 92%, 주차장 98%로 예산 확보 난망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36개 구역(204만1,929㎡)의 미집행 기반시설을 재정비한다.

시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36곳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2012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나 대부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어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등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 3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반시설 미집행률은 도로 75%, 공원 92%, 주차장 98%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 설치에는 총 3,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기반시설의 필요성, 이용성, 활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와 접한 도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원·주차장·광장 등은 설치를 포기할 방침이다.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통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되는 도로 등은 국비 지원을 받아 조기 개설에 나서고 필요성이 인정된 기반시설은 해당 구와 협의해 연차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장기간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필요성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해 꼭 필요한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예산 확보 문제와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은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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