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확진자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
상태바
인천시, 전국 최초 확진자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6.19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비용 1일기준 3만5천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를 운영한다.

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 원이며,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 비용이 부가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 지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