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검찰에 대북전단 살포 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강화·옹진군, 인천지방경찰청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강화군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봉쇄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도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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