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 부동산 규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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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 부동산 규제 해제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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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회의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에정
"지역 특성 고려치 않은 획일적 규제로 시민 재산권 침해" 주장
연수구·남동구·서구 주민들도 반발 "일부만 보고 전체 규제한 탁상행정"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21차)과 관련, 인천 8개 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2일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1차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그간 부동산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의 풍선효과를 잡고자 내린 조치였지만, 정작 인천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한 편이다.

부동산 규제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되면 20~40대 및 1인가구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세 추가과세, 전매제한, 세제혜택 배제 등의 페널티로 원도심 지역의 청년 유입이 더욱 더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집단반발까지 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각 구에 대한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규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특성, 청년유입 필요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규제”라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규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인천시 집행부,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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