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유·초·중·고생 33만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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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유·초·중·고생 33만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6.2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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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원 조례안 26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 시 유·초·중·고생 33만4천명에 재난지원금 지원
미사용 급식비 450억원 활용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 전망
지원 금액과 지원 방식은 조례안 통과 후 논의 예정
울산, 서울, 세종시는 학생 1인당 5만~10만원 지원
한 학생이 원격 화상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 등 극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인천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인천지역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강래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중대한 자연·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져 대면 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휴업·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으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비롯해 초·중·고 등 각급 학교 재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유·초·중·고가 휴원 및 휴교에 들어갔던 만큼 인천지역 유·초·중·고생 전원이 지원대상이 된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장과 구청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등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고3이 첫 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미추홀구 인항고 3학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미추홀구·연수구·중구·동구·남동구 등 5개 구 66개 고3 학생 1만3천여 명은 등교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음날인 21일 열린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어 이달 7일에는 연수구 뷰티예술고등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직원과 학생 등 438명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9일에는 남인천여자중학교와 문학초등학교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등교가 중단되고 19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울산시는 지난 5월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구매쿠폰을, 세종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중이다. 부산시는 초·중·고 학생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2~23일 인천 용현남초등학교에서 '창의미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 시 인천지역 내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33만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교육재난지원금은 일단 무상급식 비용으로 책정됐으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450억여 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정확한 지급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추후 시군구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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