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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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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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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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조 인천지부, 기자회견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서한문 전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이미영)는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사 앞에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에대한 서한문을 전달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쉬운 해고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2~24일 전국 요양노동자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4%가 200만원 미만의 급여(2020년 장기요양위원회가 책정한 수가상 인건비는 236만원)를 받고 있으며 3분의 2가량은 독립적인 휴게실이 없고, 정해진 휴게 시간에 쉬지 못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휴게시간(무급)을 늘려 공짜노동으로 부리면서 급여를 줄였고, 47%의 응답자는 부족한 근무시간을 강제로 연차대체를 강요받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휴게실과 급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인천지부는 이와관련 지난 2019년 7월부터 30일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요양기관 3,500여개 중에 잉여금이 1천8백억원이 넘고 전출금(개인, 법인의 순수익)이 2017년 대비 2018년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8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장기요양제도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로 확인된 것은 돌봄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이며 필수 노동”이라고 강조하고 이에대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공적 체계 안에서 일하면서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등 근로 관례의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실태를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리추구를 제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한문 전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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