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별적 해제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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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별적 해제 건의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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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 줄이기 위해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중·동·미추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할 듯
국토부, 대책 발표 전 시 의견 수용치 않아 이번 건의 받아들일지 불투명
송도국제도시 웰키운티 1단지 전경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1단지 전경

인천시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시는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19일자로 섬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연수·남동·서구는 규제가 더욱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발이 크고 시의회도 26일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당 구와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일부 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남동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동·미추홀구를 각각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책 결정 권한이나 정책수단이 없는 시의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시 시는 남동구의 경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건수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원도심인 동·미추홀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낮은데다 거래건수도 많지 않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5월 기준 남동구가 5대 1, 동·미추홀구는 평균 2.9대 1로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인 5대 1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비규제 지역이었던 인천은 지난 5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으면서 부평구는 207.8대 1, 연수구는 72.2대 1을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남동구가 4,829건으로 연수구 1만1,267건, 서구 1만4,552건보다 훨씬 적다.

또 같은 기간 동구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583건, 미추홀구는 5,019건에 그쳤다.

시는 이들 지역 외에 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이 속해 있지만 미분양관리지역(2018년 10월~2020년 7월)인 중구도 주택가격 상승률(월간KB주택가격동향)이 평균 0.28%로 수도권 평균 0.46%보다 낮고 최근 분양한 2개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이 4.1대 1, 4.35대 1로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밑돈다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의 소통을 거쳐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별적 해제를 건의하고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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