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인천로봇랜드 사업 정상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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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인천로봇랜드 사업 정상화 가능할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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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 건설계획 철회로 산업부의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 받아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대폭 늘린 가운데 민자유치가 사업 정상화 관건
시와 인천도시공사 사업 주도, 인천로봇랜드(주) 출자자 시공권 등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부지(자료제공=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부지(자료제공=인천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정상화의 계기를 맞았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1월 산업부에 제출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가운데 부대시설용지 중 주거용지(6만6,802㎡)를 없애고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를 대폭 늘려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천로봇랜드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용지(상가·주상복합·호텔 등)를 늘려 아파트 1,200세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산업부는 로봇랜드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경남(마산)로봇랜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로봇진흥시설용지를 확대해 로봇산업 클러스터(집적지)와 놀이시설 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로봇체험시설을 갖추기로 하면서 산업부의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로봇랜드는 2007년 정부 공모에서 11개 시·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인천과 경남(마산)이 유치했는데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5블록 76만9,279㎡의 터에 6,704억원(국비 595억원, 시비 595억원, 민자 5,514억원)을 들여 ▲로봇진흥시설(로봇연구소, 로봇체험장, 로봇경기장, 로봇산업지원센터 등) ▲유원시설(테마파크, 워터파크,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스트리트몰, 주상복합, 호텔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상하수도 등)을 갖추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에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부지 내 사업권 중복, 주상복합 건설 부적절 등의 이유로 승인이 미뤄진 끝에 중복 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고 주상복합 건설계획을 철회함으로써 2012년 12월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천로봇랜드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로봇랜드 조감도(자료제공=인천시)

시는 2014년 9월 공익시설 착공에 나서 2017년 6월 준공했으나 인천로봇랜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자유치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민자유치가 난항을 겪자 시는 2018년 11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용지(주거용지)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나 또 다시 제동이 걸려 결국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다.

2012년 12월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이번에 변경 승인된 인천로봇랜드의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하면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 증가(4만6,677㎡→24만9,803㎡) ▲유원시설용지 감소(34만3,950㎡→16만3,175㎡) ▲부대시설용지 증가(12만8,079㎡→13만7,721㎡) ▲기반시설용지 감소(24만8,580㎡→21만8,580㎡)다.

시는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8월 청라총연합회 등 주민 간담회 개최, 9월 업무협약 체결(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특수목적법인 인천로봇랜드), 12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내년 5월 기반시설 및 공익시설 설계용역에 들어가 2022년 5월 착공하고 2024년 말 준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을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시업 장기 표류에 따라 자본금 잠식 등 피해를 본 인천로봇랜드(주) 출자자(주주)인 한양 등에는 시공권과 일부 개발권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로봇산업진흥시설용지를 대폭 늘린 가운데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에도 불구하고 인천로봇랜드의 표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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