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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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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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서민 집값 안정, 내집 마련 위해 추가 규제해야"
국토부 주택가격 변동률 조사... 송도 일원 추가 규제 여부 관심
일각에서는 서민 내집 마련과 송도 등 고가 지역 규제와 관계없다는 지적도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에 한층 더 강한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는 이같은 주장이 담긴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20~30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이며, 특히 연수구의 집값 상승률은 6.39%, 송도 1·3 공구와 6·8 공구는 분양가만 평당 2,250만원 안 팎을 기록했다”며 “인천 대다수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규제가 없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과 건설사들의 배만 불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88조 1천억이다. 이 중 30대의 대출액은 총 102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35.6%였고, 20대의 대출액은 14조9,400억원에 달했다.

연대는 “집값 폭등과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2030세대를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라는 정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그러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토부는 동 단위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서는 송도 국제도시 일원에 추가 규제가 적용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대가 언급한 대로 최근 송도 일부 공구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기준이 되는 9억원(아파트값)을 초과하는 곳이 송도가 유일하며, 지난 16일 인천시가 국토부에 전달한 해제 요청에도 연수구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과열·조정지구 규제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지만, 이것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 보통 토지입찰비(택지비)가 줄어 주택가격도 일정 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 서울 일부 구 등 주택가격이 원체 높은 곳에서는 일정량의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여기에 대출제한 등의 과열·조정지구 규제가 겹쳐지면 이곳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반대자들의 반박이다.즉 애초에 불가능한데 ‘서민’을 핑계로 삼는다는 비판이다.

앞서 정부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동구와 서구, 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가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민간택지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되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2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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