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육성 위해 신청
인천항만공사는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82호)됐다고 30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면적 557,150㎡ 중 45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장실사 등을 거쳐 1일자로 최종 지정됐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