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9곳 손목밴드 차야하고, 효드림복지카드 1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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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9곳 손목밴드 차야하고, 효드림복지카드 1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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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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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부터 달라지는 것 요약 발표
인천시 효드림복지카드. 지급시기를 7월10일로 앞당겼다.

인천시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7월부터 달라지는 행정 사항을 요약해 30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7월부터 콜라텍, 노래연습장, PC방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시까지다.

지난 6월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이었던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수도권 한정), PC방(수도권 한정), 결혼식장 뷔페(인천시 조치) 등이다.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은 6월23일부터 7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된다.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인천시의 해수욕장 9곳에서는 거리두기를 위해 파라솔ㆍ그늘막 같은 차양시설 현장 배정제가 운영된다. 차양시설의 설치 수량, 장소가 제한되고 현장 신청(명부 작성, 발열 체크)을 마친 후 손목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만 설치ㆍ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중구 왕산ㆍ을왕리ㆍ하나개, 강화 동막ㆍ민머루, 옹진 십리포ㆍ장경리ㆍ옹암ㆍ수기해수욕장 총 9곳이다. 7곳은 3년 평균 이용객수 3만명 이상 해수욕장들이고 나머지 2곳은 선박 이동시간 1시간 내 도서지역이다.

등교개학 연기로 중단됐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7월 부터 재개된다. 연말까지 돌봄교실의 초등학생들에게 컵과일 형태의 과일이 주 1~3회 제공된다.

인천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당초 10월2일(효의 날)에 지급 예정이었던 효드림복지카드를 시기를 앞당겨 7월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효드림복지카드는 전국 최초로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만1천여명에게 1인당 8만원(年)을 지급하는 인천시만의 복지사업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선불 충전된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되며 건강, 위생, 여가,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7월 1일 관내에 28개의 인천형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영아안심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준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생아포함 3인 가구기준 월 464만5천원 이하인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신청은 군·구 보건소로 하면 된다.

시는 장애인등록증 수령방식을 종전 기관배송(6단계)에서 조폐공사가 제작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자 주소로 직접 보내는 개별배송으로 개선하여 신청 후 수령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7월 중 군·구 전산망 구축 완료 후·시행 예정이다.

오는 7.1일부터 반사필름식 차량번호판이 도입된다. 기존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에 바뀌는 새 번호판에는 태극문양과 KOR 디자인이 들어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이 부착돼 야간 운행 시 차량거리 유지 및 갓길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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