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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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2차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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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3년 후 1,440만원 받아
주거·교육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일하는 청년(만 15~39세) 대상

인천시가 주거·교육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는 1~17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3년 후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 청년저축계좌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정부가 첫 시행한 청년저축계좌 1차 가입 모집에서는 인천에서 302명이 가입했다.

월 소득장려금 30만원은 국비 90%, 시비 7%, 군·구의 3%의 비율로 충당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통장가입기간 중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을 돕는 제도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모두 5가지가 있으며 지원 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기존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 기초수급 가구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소득에 비례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명노 시 자활증진과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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