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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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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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2일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 부담 과중... 교원평가 시행 사실상 어려워"
"학생, 학부모 등 참여율 지속적으로 하락... 사실상 의미 상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올해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성과상여급을 균등지급 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면서 시교육청에는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평가 때문에 교직사회 내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육 현장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평가 관련 계획을 내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이기에 해당 평가를 위한 학부모 총회, 공개 수업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능력평가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는 2015년 87.43%·50%에서 지난해 68.72%·35.21%까지 하락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4년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92.23%·40.63%였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60.26%·34.0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부는 이에 대해 “(교원평가제는) 의미를 상실한 것과 더불어 교사마다 다를 수 있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만 비유함으로써 평가의 내용·방식·결과 모두 적절성과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됐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도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이 상황에서 올해도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을 강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교육 규칙에 따르면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분 교원평가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지부는 “유예 뿐 아니라 2020년 교육평가와 차등성과급 ‘취소’, 계획 철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인천시교육청 앞 계단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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