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원 넘어 '고등법원'으로, 인천고법 유치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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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원 넘어 '고등법원'으로, 인천고법 유치 논의 '활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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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김교흥·신동근 의원 주최 토론회,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 발제
"인천시민들 서울고법까지 가느랴 시간·경제 손실 막대... 재산·평등권 침해"
"인천지법 관할 인구 고법 관할 인구 필적... 인천지역 2심 사건도 증가세"
"인천고법 관할 구역에 고양지원 편입시켜야... 1고법 3지법 체계 필요해"
하인천고등법원 유무에 따른 인천·김포·부천 시민들의 이동경로. 고등법원 설치를 가정한 오른쪽 사진에서 경로가 보다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설치가 확정된 인천지법 북부지원에 이어 인천고등법원 역시 인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의원(각각 인천 서구갑·을)이 주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서는 인천고법의 설치 및 인천 서구 유치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고, 발제자로 나선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그러나 인천 시민들이 2심 소송을 진행하려면 서울고법까지 이동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에 있는 인천시·부천시·김포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고법까지 가려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서비스의 부재로 재산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산업체 이탈과 인구이전 등 도시경쟁력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법 관할 인천·부천·김포의 인구규모는 약 420만으로 고등법원 관할 인구수(대구고법 520만, 대전고법 540만)에 필적하며, 항만과 국제기구 등의 존재로 인천지역 소송 사건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항소심은 약 4만건 이상, 1심 대비 항소심 비율도 10% 이상 증가했다.

그는 “게다가 현 고법 관할 소송 건, 판사인력, 관할 인구 등이 서울고법에 너무 편중돼 분할이 필요하며, 인천지검의 사건수 또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아 인천고법과 인천고등검찰청의 설립을 통한 분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인천지법은 부천에서 1시간, 김포에서 1시간30분이 걸리며, 대지면적과 청사연면적도 수원고법의 1/2·3 규모인만큼 고등법원 부지로는 부적절하다”며 “인천구치소의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지법과는 다른 위치에 고법을 설치하고 새로운 구치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려는 운동이 진행중이므로, 이와 연계한 인천고법 설립운동이 필요하다”며 “고양시, 파주시를 인천고법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킨 뒤 고양지원·부천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킨다면 ‘1고법 3지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지는 부지확보와 대중교통, 도로망 등을 고려해 수도권 서부의 중심지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며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인천시 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조용주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전재현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팀장, 구범서 대한변협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 민변 인천지회장이 참여했다.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 본격화 됐다. 지난해 3월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로 구성된 설립추진위가 발족됐고, 재판부 수가 적긴 하지만 인천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11명이 모두 참여했다.

지난달 16일 인천시는 고법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인천연구원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인천지법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TF팀으로 전환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수원·대구·부산·광주·부산 등 6개 시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검단신도시인 서구 당하동 191 일대에 오는 2025년 3월1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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