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렌트카 대여 과정서 신원확인 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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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렌트카 대여 과정서 신원확인 절차 강화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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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렌트카 사고 관련
최근 5년간 사고 405건, 부상자 722명, 사망자 8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소년 무면허 렌트카 사고 관련, 렌트가 대여 과정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낸 사고는 총 405건,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중상자 145명)에 달했다.

그는 “렌터카 업체는 통상 만 20세 이상부터 대여를 해 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주거나 신원검증에 소홀하다”며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방식으로 실제 운전자 검증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을 철저히 검증했다면 8명의 목숨을 구하고 145명이 중상해를 입게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대면 방식의 렌터카 예약 방식, 사용자 인증 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관련 논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절도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관련 논의를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청원은 약 백만여명의 동의를 받았고, 렌터카 신원확인 절차 및 보안 강화, 대여 절차 강화는 물론 소년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됐다.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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