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9일부터 굉음 유발 차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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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9일부터 굉음 유발 차량 강력 단속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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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허용치 넘으면 과태료 부과키로
소음측정 통해 불법개조 여부 관계 없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개조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소음기 고장에도 운행 계속한 차량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인천지방경찰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적·배기 소음으로 굉음을 유발하고 있는 차량을 집중·강력 단속한다.

인천청은 8일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자 굉음유발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측정기와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 외에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넓은 구역을 두루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뿐만 아니라, 불법 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측정을 통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다 실질적인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불법 개조 차량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기가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치는 배기소음의 경우 데시벨(dB) 기준 경자동차는 100 이하, 승용차는 소형·중형·중대형 100 이하, 대형은 105 이하다. 경적소음의 경우 경자동차·소형·중형 승용차는 110 이하, 중대형·대형 승용차는 112 이하까지 허용된다.

인천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굉음을 유발하던 불법개조 오토바이 175건을 단속했다”라며 “최근에는 승용차도 굉음을 내며 질주해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신고가 잦은 곳 위주로 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굉음 차량 단속은 연중 상시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이나 관내 경찰서·지구대 등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이 단속했던 굉음 유발 차량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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