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 추미애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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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 추미애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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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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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받아들여

대검찰청이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대해 추미애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수용함으로 검언유착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 사태가 일단락됐다.

대검은 이날 아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검은 이와함께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다. 이 합의안에대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알림]

○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임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

※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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