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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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7.1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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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0.6~3.2%→1.2~6.0%
1년 보유 양도세 40%에서 70%로
취득세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상향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도 40%에서 70%로 올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세율이 2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주택가 기준으로 시가 8억~12억2천만원은 1.2%, 12억2천만~15억4천만원 1.6%, 15억4천만~23억3천만원 2.2%, 23억3천만~69억원 3.6%, 69억~123억5천만원 5.0%, 123억5천만원 초과는 6.0%의 종부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택·입주권·분양권 모두 세율이 70%로 상향된다. 2년 미만의 경우도 기본세율에서 60%로 세율을 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오른다. 현행은 기본세율(6~42%)에 2주택까지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던 방식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중과세율을 올린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한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확대하고, 8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관련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도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적용하며,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으로 바꾼다.

규제지역으로 갑자기 포함돼 잔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 전세 대출의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대출대상과 한도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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