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상태바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13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해 적격성 조사 통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필수 절차
1일 3만5,000㎥의 하수처리시설 증설하고 20년 운영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개요(자료제공=인천시)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개요(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3일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공고는 (가칭)만수바이오텍주식회사(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산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내용을 확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받아보는 절차다.

최초제안자인 만수바이오텍의 사업계획은 추정 총사업비 709억3,400만원(2018년 9월 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을 들여 만수하수처리장 내 여유부지 지하에 1일 3만5,000㎥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1일 5만㎥의 하수재이용시설을 갖춰 20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방식은 BTO-a(손익공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로 손실이 30%를 넘기면 초과 부분을 시가 지원하고 수익이 나면 민간과 시가 7대3의 비율로 나눈다.

손익은 하수처리단가와 처리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 및 운동시설(축구장과 배트민턴장 등)로 활용한다.

태영건설은 하수처리 공법으로 AGS-SBR(미생물 군체를 입상화한 AGS를 이용해 유기질, 질소, 인 등 제거)을 제안했으며 지하 하수처리장의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밀폐형 컨베이어 및 공기압식 이송 컨베이어, 탈수기, 에어커튼 및 전동셔터, 탈취제 분무시설, 탈취팬, 탈취기 등을 갖추기로 했다.

제3자 제안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되는 날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받아 참가자격사전심사를 벌이고 이를 통과하면 90일 되는 날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를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해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총 평가점수 1%의 우대 점수를 준다.

시는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사업자를 확정한 뒤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 7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일정으로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민간사업자는 2025년 4월 기존의 민간사업자인 삼성베올리아 인천환경(주)이 운영하던 1일 7만㎥의 하수처리시설을 넘겨받아 운영한다.

제3자 제안은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기존 민자사업자인 삼성베올리아를 제외하면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관심을 보인 수처리 관련업체는 없고 삼성베올리아도 제3자 제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베올리아가 투자한 만수하수처리장의 지난해 t당 처리단가(사용료)는 1,088원으로 시가 재정으로 건설하고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평균 처리단가 292원보다 3.7배 비싸다.

민자 유치 하수처리장은 투자비 회수가 포함돼 처리단가를 낮추면 시가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고 처리단가를 높이면 하수처리 예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적정 처리단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는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설계를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과 감리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30억여원을 주기로 하고 사전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