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학혁신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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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학혁신 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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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사무직원 채용 공개전형, 각종 위반행위 제재 강화 등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건전성 회복의 발판될 것"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사학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명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 규정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 통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의무적으로 고발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 즉시 행정처분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했지만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 등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학혁신 법안은 교직원 인사와 관련한 비리를 막고 시험지 유출 등 시정·변경이 불가능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처분함으로써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사학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박찬대 의원을 대표로 신동근·김홍걸·이동주·맹성규·강선우·김교흥·정일영·허종식·문정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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