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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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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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연 상가 임대료 인상률 0~2% 이하 임대인 대상
상가건물 내구성 향상 위한 리모델링 최대 2,000만원 지원
올해 1억원 들여 시범사업 실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기준

인천시가 10년 이상 상가 임대료 연 인상률을 2% 이하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20일 ‘2020년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다음달 21일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우편 접수를 받기로 했다.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올해 첫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 약 5개 상가건물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리모델링은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이며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1,000만원(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 3억7,000만원 이하) ▲임차상가 수 최대 400만원(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연 임대료 인상율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해 결정한다.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타당성(젠트리피케이션 방생 예상지역 가점 부여) ▲사업효과성(평균환산보증금 수준, 임차인 수 등) ▲상생기여도(약정 임대차기간, 연간 차임 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등을 따져 9월 중 지원 상가를 결정하고 상생협약 의무이행 약정을 맺은 뒤 10월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이행 약정을 어기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한다.

성하영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 임차인들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을 첫 실시한다”며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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