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불법파견 피소 한국지엠에 정규직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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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불법파견 피소 한국지엠에 정규직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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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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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명백한 불법파견, 한국지엠 시간만 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지 2년만에 21일 기소된 한국지엠에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2012년과 2015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등으로 미뤄 한국지엠도 대법원에 의해 불법파견 판결이 날 수밖에 없으나, 한국지엠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며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도 수사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카허카젬 사장이 임기 만료를 핑계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떠난다면 한국으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당은 그래도 검찰 기소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한국 지엠에 있음을 확인해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또 해고되고 복직되지 못한 2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아있다며 한국지엠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검찰의 기소,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위법행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어제(21일) 한국지엠 카허카젬 대표이사 등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송치된지 2년만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2005년 이었다. 8년뒤인 2013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창원공장 5명이 정규직으로 복직되었다. 지난 6월에는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만 남았으나 우리는 알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 2012년과 2015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등에서 보아오듯 어차피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이 날 수밖에 없으나,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지엠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끌어왔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카허카젬 사장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임기 만료를 핑계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떠난다면 한국으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불법행위가 밝혀져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검찰이 응당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검찰 기소가 의미있는 것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한국지엠에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지엠은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해고되고 복직되지 못한 2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남아있다. 한국지엠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핑계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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