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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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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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임기 끝나는 도시계획위 재구성, 민간위원 20여명 위촉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시의원 3명 합쳐 30명 이내로 구성
위촉기간 9월~2022년 9월까지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20여명을 공모한다.

시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방문(시 도시계획과), 우편, 이메일(hihyenju) 접수를 받기로 했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디자인), 환경, 방재, 문화 등 8개 분야로 위촉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이다.

시 도시계획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는 첫 위촉 위원들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격은 수도권(인천·서울·경기) 지역의 대학(교), 연구기관, 협회, 단체,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된 ▲대학(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7년 이상 ▲해당분야 기술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의 해당분야 연구책임자급 이상 ▲해당분야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다.

시는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동일분야 전문가 중 여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맡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시의원 3명(의장 추천)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최대 22명을 선발한다.

당연직 공무원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위원장), 원도심재생조정관, 도시계획국장, 주택녹지국장, 교육청 행정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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