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예비적사회기업 추가 지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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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예비적사회기업 추가 지정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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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인천형 예비적사회기업 지정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간 지정
6월 말 현재 예비적사회기업 60곳, 사회적기업 156곳

인천시가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지정에 나섰다.

시는 3일 ‘2020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를 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3년간 지정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서 2년까지 재정지원(인건비, 사업개발비)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과 시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법인·단체 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법인·조합(민법) ▲회사(상법)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시는 3~17일 군·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로 6월 말 현재 인천형 50곳과 중앙부처형 15곳을 합쳐 60곳(5곳은 중복)이 있고 인증 사회적이업은 156곳에 이른다.

시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82억원(일자리창출 59억원, 사업개발비 13억원, 보험료 등 기타 1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90곳이 신청해 27곳이 선정됐고 지난 2월 공고한 ‘2020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는 19곳이 신청해 8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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