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운송료 정부 고시요금의 30%에 불과" - 인천내항 덤프 차주의 국민청원
상태바
"인천항 운송료 정부 고시요금의 30%에 불과" - 인천내항 덤프 차주의 국민청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8.0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고시요금의 40%만 지급하는 하역사가 최저가 입찰로 22.5% 또 낮춰"
'영세한 차주들이 받는 운송료 턱없이 낮아 생계에 위협' 호소
지난달에는 차주 40여명이 운송료 인하 반대 집회 갖고 파업 예고

인천 내항 하역사가 덤프트럭 차주들의 운송비를 과도하게 인하해 운수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저가 운송입찰 및 정부 고시요율을 무시하는 인천항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이 인천 내항 운수노동자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하역사인 IPOC가 기업 이익에만 혈안이 돼 하청업체에는 해수부 고시요율 대비 40%의 운송료만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 지난달에는 최저가 운송비 입찰을 시행해 기존 운송료의 22.5%를 또다시 인하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 결과 이달부터 인천항 운수노동자가 받는 운송료는 고시요금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운수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영세한 노동자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인천항 덤프트럭 운수노동자들의 불만은 오프라인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40여명의 차주들로 구성된 '인천항 덤프차량 차주 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집회를 갖고 파업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집회에서 최저가 입찰로  운반비가 36만원에서 27만9천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코로나19로 운송 물량이 평시 대비 70~80% 가량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운송료 인하마저 강행할 경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하역사의 최저가 입찰 시행으로 차량도 보유하지 않은 자격 미달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했다”라며 “고시된 항만 하역요금을 준수하고 철야 목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IPOC 관계자는 “여러 업체를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미 기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최저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항만 운수 종사자들의 덤프트럭에 운송료 인하 반대 피켓이 걸려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