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학교 깜깜이 채용 계속돼
상태바
전국 사립학교 깜깜이 채용 계속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8.0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대 의원, 교육부 자료 공개
311개 학교에 이사장 및 임원 친인척 376명 근무
인천지역도 11개 사립학교에 친인척 14명 재직중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전국 사립학교 311교에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 등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6일 이같이 밝히며 “일부 사립학교들의 폐쇄적 운영과 각종 비리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11교 내에 재직 중인 이사장·설립자·임원의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43교, 55명 ▲전북 41교, 54명 ▲경기도 36교, 45명 ▲서울 38교, 44명 ▲부산 36교, 42명 ▲경남 23교, 27명 ▲충남 17교, 24명 ▲대구 19교, 21명 ▲인천 11교, 14명 ▲전남 9교, 11명 ▲광주 10교, 10명 ▲제주 7교, 8명 ▲강원도 7교, 7명 ▲대전·충북 각 5교, 5명 ▲울산 4교, 4명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별로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이뤄지나, 사무직 채용 시에는 ‘깜깜이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 자리에 측근과 친인척이 쉽게 앉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도 국가 예산 지원으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