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이 밝힌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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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이 밝힌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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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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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진짜 임차인이라던 與 신동근, 사실은 월세 소득자'에 답글 올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지 새삼스럽게 깨닫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자유발언에 대해 7일자 기사에서 '"진짜 임차인"이라던 신동근, 사실은 월세 소득자'라는 기사를 올렸다. 

신 의원이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 완정로 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짜리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4일 자유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며 "전세 보증금이 높아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또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대해 신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드러내 줘야 제대로 알수 있다'며 '신문사의 기사에 클로즈업 기술을 함부로 쓰면 정보의 취사선택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것으로 확증 편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의원은 30년 동안 치과의사 일을 했는데 그런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던 공시지가 3억6천만원짜리 80평형 상가를 가지고 있다. 국회 입성하면서 상가를 통째로 넘기려했는데 인수자가 치과만 양수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근 20년 동안 무주택자로 임차인이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년에 주택 소유자가 되며, 내년 5월 계약 만기인 상가를 팔아 아파트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금융권 부채만 8억2천6백만원이어서 재산신고 총액은 2억1289만원으로 국회의원 300명중 279인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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